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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우미래연구소 2022. 7.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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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227만가구에 최대 145만원 긴급 지원금

[민생경제 휘청]
4인가구 75100만원 지급
24일부터 선불카드-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구에 이르면 24일부터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커진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4 가구 기준 75100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내용의 한시적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책을 19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227 가구다. 전체 소요 예산은 9902 원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모두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생계 의료급여 지원 대상 가구는 1 기준 40 , 4 기준 100 원을 받는다. 7 이상이면 최대 145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정은 1 기준 30 , 4 기준 75 원을 받는다. 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사회 보장 시설에서 살고 있을 경우엔 1인당 20 원을 시설에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에서는 사용할 없다.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된다.

수령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부터 지급되며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있다. 이번 지원금은 7 31일까지 수령해야 한다.

복지부는생활물가가 3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 급등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황이라며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급액을 차등 적용한다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저소득츠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겨 보셔요

스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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